[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26년 4번]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총론
  1.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2.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3.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4.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