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①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③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④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