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행정학개론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②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③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④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정답 ④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