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9년 16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이 2018년 1월 초 건물을 취득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을 때, 다음 자료의 거래가 (주)한국의 2018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월할 계산한다)
○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 0) 취득가액은 ₩ 2,000,000이며, 이와 별도로 취득세 ₩ 100,000을 납부하였다.
○ 2018년 6월 말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해 ₩ 1,00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물의 내용연수가 2년 증가하였다.
○ 2018년 12월 말 건물의 공정가치는 ₩ 4,000,000이다.
회계원리
  1. ①₩ 900,000
  2. ②₩ 1,000,000
  3. ③₩ 1,900,000
  4. ④₩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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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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