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9년 17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 1,000,000(액면이자율 연 8 %, 유효이자율 연 10 %,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만기 3년)의 사채를 ₩ 950,258에 발행하였다. (주)민국은 이 사채를 발행과 동시에 전액 매입하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거래비용은 없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며,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회계원리
  1. ①(주)한국의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은 ₩ 34,716이다.
  2. ②(주)민국이 20×2년 1월 1일에 현금 ₩ 970,000에 동 사채 전부를 처분할 경우 금융자산 처분이익 ₩ 19,742을 인식한다.
  3. ③(주)민국은 20×1년 12월 31일 인식할 이자수익 중 ₩ 15,026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
  4. ④(주)한국이 20×1년 12월 31일 인식할 이자비용은 ₩ 95,0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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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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