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8년 12번]

「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2.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③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4. ④「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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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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