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 ②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 ③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 ④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