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8년 3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말수정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기말수정분개가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중에 구입한 소모품 ₩ 1,000,000을 소모품비로 처리하였으나, 기말 현재 남아 있는 소모품은 ₩ 200,000이다. (단, 기초 소모품 재고액은 없다)
○ 당기에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 1,000,000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계원리
  1. ①당기순이익이 ₩ 800,000 증가한다.
  2. ②자산총액이 ₩ 1,200,000 증가한다.
  3. ③부채총액은 변동이 없다.
  4. ④수정후잔액시산표의 차변합계가 ₩ 1,000,000 증가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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