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8년 4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의 외부감사인은 (주)한국이 제시한 2017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 임차료 과대계상액 ₩ 900,000
○ 이자수익 과소계상액 ₩ 600,000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 500,000
○ 기말상품 과대계상액 ₩ 300,000
오류를 수정한 후의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단, 오류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 10,000,000이다)
회계원리
  1. ①₩ 9,300,000
  2. ②₩ 9,500,000
  3. ③₩ 9,800,000
  4. ④₩ 10,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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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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