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8년 16번]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 또는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ㄱ.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선거비용관련 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ㄷ.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ㄹ. 대통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공직선거법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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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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