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8년 17번]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2. ②후보자의 삼촌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3. ③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4. ④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선거추진위원회·연구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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