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8년 20번]

「공직선거법」상 ㉠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 ㉠ )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 )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 ㉢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일 전 ( ㉣ )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 ①66
  2. ②67
  3. ③68
  4. ④69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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