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7년 15번]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2. ②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③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4. ④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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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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