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5년 8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주)한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홍길동 전무가 2014년 12월 31일 결산 후 추가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단, 법인세는 무시한다)
○ 홍길동 전무는 2014년 12월 31일 결산 후 (주)한국의 주당순이익이 ₩ 500 이상이면 추가성과급을 받는 조건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 (주)한국의 2014년 12월 31일 장부 마감 전 당기순이익은 ₩ 6,000,000이다.
○ 비참가적우선주에 대한 우선주배당금은 ₩ 240,000이다.
○ (주)한국의 보통주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4년 1월 1일 : 10,000주
∙2014년 7월 1일 (납입기일) : 유상증자 5,000주
∙2014년 10월 1일 : 자기주식 2,000주 취득
회계원리
  1. ①주당순이익이 ₩ 500 이상이므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2. ②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기말재고자산 잔액을 ₩ 200,000 증가시킨다.
  3. ③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당해연도 감가상각액을 ₩ 230,000 감소시킨다.
  4. ④장부가액이 ₩ 500,000인 유형자산을 현금 ₩ 750,000을 받고 장부마감 전 매각처분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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