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5년 9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주)한국은 2012년에 (주)민국과 컨설팅용역을 3년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계약금액은 ₩ 5,000,000이다. (주)한국의 용역수익 인식은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3년 동안의 컨설팅용역과 관련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3년 용역이익은?
 
2012년
2013년
2014년
당기발생 용역원가
₩ 600,000
₩ 900,000
₩ 1,700,000
용역완료 시까지
추가소요 용역원가
₩ 2,400,000
₩ 1,500,000
 
회계원리
  1. ①₩ 600,000
  2. ②₩ 975,000
  3. ③₩ 1,000,000
  4. ④₩ 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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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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