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침입 대상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의 주거침입죄
- ②강간 목적으로 피해자 집의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하고 크게 고함을 치자 도망한 경우의 강간죄
- ③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위반죄
- ④피보험자로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의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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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