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상 심사청구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은?
- ①법인이 분할되어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②지정관세사
- ③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④납세보증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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