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신고서류가 아닌 것은?
- ①수입신고필증
- ②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③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④지식재산권의 신고시 제출하는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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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4-19 · 책형 S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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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ㄴ. 전자문서를 변환·처리·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ㄷ.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ㄹ. 전자문서의 변환·처리·전송·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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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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