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4년 9번]

법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총론
  1. ①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그 발생한 결과가 상해인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2. ②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서 그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하지만,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③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지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4. ④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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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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