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4년 10번]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1. ①‘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2. 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유 제한적 성질을 갖는다 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민사소송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4. ④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ㆍ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같은 죄의 예비ㆍ음모를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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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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