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의 실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후에 스스로 사직한 때
- ③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아니한 때
- ④선거의 전부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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