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은?
- ①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 ③투표참관인
- ④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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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4-19 · 책형 S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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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회의석을 갖지 아니한 ‘밤나무’ 정당의 후보자ㄴ. 국회의석 100석을 가진 ‘참나무’ 정당의 후보자ㄷ. 무소속의 ‘이기자(이름)’ 후보자ㄹ. 국회의석 150석을 가진 ‘소나무’ 정당의 후보자ㅁ. 국회의석을 갖지 아니한 ‘대나무’ 정당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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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ㄴ.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연장된다.ㄷ.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정당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변경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ㄹ.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리인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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