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 ②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윗옷(上衣)을 입은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것
- ③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것
- ④선거기간 중에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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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