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제도 중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 ①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 ②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 ③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 ④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