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3년 7번]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개론
  1. ①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②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③「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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