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3년 8번]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기록·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3. ③예비후보자등록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4. ④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