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1년 9번]

관세법령상 보세창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내국물품의 장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지 또는 제조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하고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3. ③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④내국물품만을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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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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