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 ①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 ②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아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
- ③관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 ④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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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