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1년 8번]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형법총론
  1. ①「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란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관념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2. ②상관명령에의 절대복종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3. ③상사의 지시에 의해 보관중인 휘발유 등의 군용물을 불법매각한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는 경우, 사실대로 진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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