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1년 9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ㄷ.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은 효력을 잃는다.
ㄹ. 벌금형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ㅁ.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ㅂ.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형법총론
  1. ①ㄱ, ㄴ
  2. ②ㄱ, ㄴ, ㅁ
  3. ③ㄷ, ㅂ
  4. ④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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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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