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1년 16번]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대인이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자 갱신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단전조치를 취하였다.(업무방해죄)
ㄴ. 나대지 상태인 자신의 임야에 토석을 적치할 계획을 가지고 이에 관하여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던바, 산림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위 임야 상에 토석을 쌓아두었다.(「산림법」 위반)
ㄷ.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입국하였다.(「관세법」 위반)
ㄹ.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민원창구의 질의응답자료 중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수심확보를 위하여 시행한 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자신이 버린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폐기물관리법」 위반)
ㅁ.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고 침술행위를 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형법총론
  1. ①ㄱ, ㄴ
  2. ②ㄴ
  3. ③ㄷ, ㄹ
  4. ④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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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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