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A’는 부산항의 보세구역인 컨테이너 야드(CY)에 과세가격 5,000 만원의 외국물품을 2009년 2월 1일에 반입하고 2009년 4월 11일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때 수입신고 지연을 이유로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 ①100 만원
- ②50 만원
- ③150 만원
- ④2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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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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