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09년 12번]

관세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②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 방법 대신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③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이다.
  4. ④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는 공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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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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