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이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법, 조약·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과 같은 관세상의 편익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①선하증권 사본
- ②송품장
- ③원산지증명서
- ④포장명세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관세법, 조약·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과 같은 관세상의 편익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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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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