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설명이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법, 조약·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과 같은 관세상의 편익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①선하증권 사본
- ②송품장
- ③원산지증명서
- ④포장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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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