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07년 9번]

관세법상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관세 양허의 철회·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조약에서 인정되는 때에 우리나라가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지 않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법개론
  1. ①그 물품의 기본세율의 50 % 범위안에서
  2. ②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50 % 범위안에서
  3. ③그 물품의 양허세율의 50 % 범위안에서
  4. ④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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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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