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규명령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 ②명령․규칙의 위헌․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 ③판례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④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이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