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7년 16번]

심신장애의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총론
  1. ①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②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態樣),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③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4. ④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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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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