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6년 5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후보자추천 및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2. ②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③후보자등록후에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④정당은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한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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