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6년 10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선거일 현재 29세인 자가 도지사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5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②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3. ③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④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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