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6년 18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ㄱ.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 + (인구수 × 100원)
ㄴ.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3천5백만원 + (인구수 × 50원)
ㄷ.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 + (인구수 × 250원)
ㄹ.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 + (인구수 × 200원) + (읍ㆍ면ㆍ동수 × 100만원)
공직선거법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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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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