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과징금 부과․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 ②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 ③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 ④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