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③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
- ④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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