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의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ㆍ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ㄷ.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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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