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21년 16번]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2. ②「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③「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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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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