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 ③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④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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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