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0년 6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당적에 따라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4. ④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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