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ㄷ.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ㄹ.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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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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