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0년 20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선인 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 ②「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3. ③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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