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0년 2번]

지방세법상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2. ②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세이다.
  3. ③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4. ④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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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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